32세 여배우 A씨, 마약-경찰 폭행 혐의로 징역 2년 "석방 당일 또 마약"[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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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배우 A씨가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6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2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978만원을 지급하고 케타민 20g을 매수, 이를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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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30대 여배우 A씨가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6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2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체포된 이후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도 계속 마약을 매수 투약해 약물중독 증상이 매우 심하고 재범 위험도 높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에게 형사 합의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3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978만원을 지급하고 케타민 20g을 매수, 이를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3월 마약 투약 및 소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다시 범행을 저질러 체포됐고, 조사 뒤 석방된 당일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4월 22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러 온 경찰 B 경위에게 휴대폰 제출을 거부하며 B 경위의 팔을 잡아끌어 셔츠 오른팔 소매를 찢어지게 하고 손톱으로 목을 할퀸 뒤 멱살을 잡고 흔들어 B 경위의 목걸이가 끊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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