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투 마음에 안 들어"…직장동료 살해하려 한 20대 징역형

손현규 2024. 10. 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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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직장동료와 다투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후 10시 10분께 인천시 남동구 오피스텔에서 직장 동료 B(24)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 흉기를 들었다"며 "피해자를 살해하려 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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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녹화 중 [연합뉴스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직장동료와 다투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후 10시 10분께 인천시 남동구 오피스텔에서 직장 동료 B(24)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식사하며 술을 마셨고, B씨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투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 흉기를 들었다"며 "피해자를 살해하려 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B씨를 살해하려 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부위는 급소"라며 "피해자에게 약간의 상처를 내 겁을 주려는 의도에서 왼손으로 흉기를 들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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