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운전자 폭행범 4천464명 검거..전년보다 47%↑

김치연 2022. 9. 28.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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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를 폭행해 검거된 피의자가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4천464명이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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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차를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를 폭행해 검거된 피의자가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4천464명이 검거됐다.

현행 특가법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운전자 폭행으로 검거된 인원은 지난해 4천명을 넘어서며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다. 전년(2020년·3천41명)과 비교하면 47%나 늘어났다.

해마다 수천 건의 운전자 폭행 사건이 일어나지만 구속률은 1% 안팎이다.

지난해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 중 32명(0.7%)이 구속됐다.

정 의원은 "운전자 폭행은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라며 "특가법으로 가중처벌되는데도 매년 운전자 폭행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은 정부와 경찰의 처방법이 잘못됐다는 방증인 만큼 향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라도 종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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