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기간 중 실손보험료 납입 중지...7월부터 군 장병 혜택
이제 군 장병이 실손의료보험의 유지를 위해 복무 중 임에도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부담을 덜수 있게 됐다. 다음달 1일부터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장교, 부사관 등을 제외한 군 장병(현역병)에 한해 복무 기간 중 보험료 납입 없이도 실손보험의 유지가 가능해진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군 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군 복무 중 실손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납입해야 했으나 군 복무 기간 보험료 납입 중지를 신청했다 제대하면 기존 계약조건으로 계약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실손의료보험의 중지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실손보험 중지 기간에 보험 보장도 원칙적으로 중지되지만, 군 복무로 발생한 상해에 대해 계약 재개 후 의료비를 부담했다면 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중지 기간에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는다. 또 휴가 등 군 복무와 무관한 상해로 발생한 의료비는 사후 재개 이후에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등은 유의해야 한다.
복무 기간 중 보험계약자가 원하면 개인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다. 이 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시 중지할 수도 있다.
군 복무 중 개인실손보험을 중도에 재개하려면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재개청약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보험사가 이를 승낙하면 확정된다.
다만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납입 독촉·해지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재가입 주기가 도래했을 때 재개 시점에 판매하는 상품으로 계약 체결이 이뤄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청년층이 군 복무 중 개인실손보험의 중지로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을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며 "중지 기간 중 군 복무로 인한 불가피하게 입은 상해의 경우 전역 이후에도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이를 보장하도록 해 청년층 개인실손보험 계약의 유지, 관리의 합리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