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살 여친 감금 후 강간·폭행, 머리 밀고 얼굴에 소변까지 본 ‘바리캉남’에 징역 10년 구형

여자친구를 강간·폭행한 것도 모자라 얼굴에 소변을 누고 머리를 바리캉으로 미는 등 엽기적 행각으로 ‘바리캉남’으로 불리는 20대에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 박옥희) 심리로 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특수협박, 감금, 강요,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6)씨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하며,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7월7일부터 11일 사이 경기 구리시 갈매동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였던 B(21)씨를 감금한 뒤 수차례 강간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30대를 때릴 테니 입으로 숫자를 세라”라고 강요하며 폭행했고 화장품으로 얼굴에 그림을 그리고 조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나체 상태의 B씨를 촬영한 후 “잡힌 순간 유포할 거다. 경찰이 절대 못 찾게 백업해 놨다”라며 협박했다.
특히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바리캉으로 밀기도 했다.
A씨는 연고가 없는 수도권 신도시, 분양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오피스텔을 골라 입주한 후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A씨가 잠든 사이 부모에게 “살려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 책임을 전가하며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고, 피해자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A씨 측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폭행 혐의 중 일부만 인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열린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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