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노소영이 낸 ‘최태원 SK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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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용에서 기각으로 변경했다.
13일 서울가정법원 가사33단독 이예림 판사는 기존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을 취소하고 노 관장의 가처분 신청 자체를 기각했다.
앞서 노 관장은 지난 2020년 5월 두 증권사에 있는 최 회장의 주식 650만 가량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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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용에서 기각으로 변경했다.
13일 서울가정법원 가사33단독 이예림 판사는 기존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을 취소하고 노 관장의 가처분 신청 자체를 기각했다.
앞서 노 관장은 지난 2020년 5월 두 증권사에 있는 최 회장의 주식 650만 가량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지난해 4월 법원은 "최 회장의 SK 주식 350만 주를 양도, 질권설정 등 기타 일체 처분행위를 해선 안 된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노 관장은 일부 인용 결정에 불복해 항고 중이다.
이에 최 회장 측도 지난해 2월 노 관장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가처분이의 신청을 냈다. 이는 앞서 내려진 이혼 소송 1심 결과에 따른 가처분을 풀기 위해서다.
당시 이혼소송 1심을 맡았던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서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도 판시했다.
재판부는 "노씨가 SK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는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최씨가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 등과 노씨의 재산만이 분할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노 관장은 지난해 12월19일 항소했고 가처분 결정에도 불복해 지난 1월3일 즉시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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