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1기 신도시 특별법' 밑그림…2026년 '구체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인천 = 경인방송] 인천시가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지역 내 ‘노후계획도시’ 정비 계획 마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시는 ‘203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번 용역은 지난 4월 시행에 들어간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지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를 재개발(정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는 게 골자입니다.
특별법에 따라 이들 노후계획도시엔 안전진단 면제와 최대 500%까지의 용적률 (종)상향 등의 혜택이 적용됩니다.
인천지역 대상지는 연수지구(620만㎡)와 계산지구(161만㎡), 구월지구(125만㎡), 부평·갈산·부개지구(161만㎡), 만수1·2·3지구(145만㎡) 등 모두 5곳입니다.
시는 앞서 별도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려 했지만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이 이르면 이달 중 확정되는데다, 기본계획 내용을 포함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요건을 맞춘 것으로 인정돼 병행 추진키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6년 3월까지 1년6개월간 진행될 용역에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인 광역교통시설 및 기반시설 정비 계획과 단계별 추진계획, 건폐율·용적률, 공공주택 공급량 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이번 계획은 단순한 도시 정비를 넘어 일자리와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의 비전을 담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종환 기자 un24102@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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