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중소 규모 공공건설 공사도 손배보험 가입 의무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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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중소 규모 공공건설 공사에 대해 손해배상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라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정부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상대적으로 예방·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가 진행하는 공사에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 200억 미만의 공사는 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라면서,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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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중소 규모 공공건설 공사에 대해 손해배상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라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정부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금은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일 경우 등, 대형 공공건설 공사일 경우에만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상대적으로 예방·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가 진행하는 공사에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 200억 미만의 공사는 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라면서,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국가기술표준원에 건축자재 품질과 관련해 공인시험기관 인정방식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김지경 기자(ivo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45207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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