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충돌사고, 몇 개월 만에 100대0 무과실..속이 후련"

김수연 인턴 2022. 9. 2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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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중앙성을 침범해 올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겪은 운전자가 가해 차주와 합의를 보지 못하다 몇 개월 만에 결국 무과실을 판정을 받고 "속이 후련해졌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운전자 A씨는 23일 보배드림에 '아파트 주차장 사고 결과, 정의 구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두 달 후 A씨는 "보험사에서 100대 0으로 무과실 판정을 받았다"며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제야 속이 후련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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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비슷한 사고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모르고 과실 잡혀서 억울한 분들 없었으면 좋겠다"

사진 보배드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수연 인턴 기자 = 아파트 주차장에서 중앙성을 침범해 올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겪은 운전자가 가해 차주와 합의를 보지 못하다 몇 개월 만에 결국 무과실을 판정을 받고 "속이 후련해졌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운전자 A씨는 23일 보배드림에 '아파트 주차장 사고 결과, 정의 구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내려가던 중 황당한 사고를 겪었다. 반대편에서 올라오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은 채 올라오다 A씨의 차를 그대로 받아버린 것이다.

해당 차주는 A씨에게 "출차 경광등도 안 보고 무작정 내려오면 어떡하냐"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A씨는 당시 "보험사에 같은 단지 주민이라 좋게 해결하려고 렌트 없이 100대 0으로 해달라 했더니 상대 차주가 인정 못 한다며 상대방 대인접수까지 해버렸다"며 "병원에 입원하고 합의금도 타고 차까지 싹 수리했다"고 했다.

이어 "저는 제 차선으로 잘 내려가는데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오는 것을 무슨 수로 피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두 달 후 A씨는 "보험사에서 100대 0으로 무과실 판정을 받았다"며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제야 속이 후련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슷한 사고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모르고 과실 잡혀서 억울한 분들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A씨에게 "고생 많았다", "속이 다 시원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어떻게 대인에 합의금까지 받냐. 우길 걸 우겨야 한다"며 상대 차주를 질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y05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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