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너머로 여성 나체 촬영하고 엿보려 한 50대…징역 1년 6개월

노기섭 기자 2023. 4. 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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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집 앞까지 찾아가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내부를 엿보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7월 6일 오전 광주 동구의 한 빌라 창문 너머에 휴대전화를 대고 집 내부와 여성이 옷을 벗은 모습을 촬영하는 등 같은 해 9월 7일까지 10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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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다수 여성 상대로 반복적 범행해 죄질 상당히 불량”
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여성의 집 앞까지 찾아가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내부를 엿보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7월 6일 오전 광주 동구의 한 빌라 창문 너머에 휴대전화를 대고 집 내부와 여성이 옷을 벗은 모습을 촬영하는 등 같은 해 9월 7일까지 10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여성이 거주하는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내부의 소리를 엿듣거나 라이터로 우유 투입구를 녹여 구멍을 뚫고 엿보려 한 혐의도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A 씨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해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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