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 유튜버는 美에 세금 내고, 美 유튜버는 한국에 안 내
유튜브 채널로 돈을 벌고 있는 국내 유튜버 A씨는 2021년 3월부터 유튜브 측에서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하니 영문 이름과 거주지, 법적 주소 등 세금 정보를 제출하라’는 공지를 받았다. A씨가 유튜브로 번 돈 가운데 미국 사람들이 시청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선 미국에 세금을 내라는 것이다. 세율은 해당 수익의 10%. 이를 위해 유튜브는 접속하는 인터넷 주소 등을 추적해 A씨 수익 중 미국 시청자 기여분을 발라냈다. 유튜브는 만약 세금 정보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총수입의 최대 24%를 공제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했다.
하지만 반대 상황은 없다. 미국 유튜버가 한국인 시청자들 때문에 번 돈에 대해 한국에서 내는 세금은 한 푼도 없다. 7일 본지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2021~2022년) 우리나라 유튜버들이 번 수익에서 미국 시청자 기여분으로 낸 세금(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은 총 9억6100만원이었다. 특히 국내 유튜버들은 한·미 조세 조약에 따라 미국에 납세한 금액만큼 국내에서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 한국 입장에선 그만큼 세금이 줄어든 것이다.
◇한국 유튜버의 미국 납세
유튜브의 이런 ‘차별적 과세 기준’에 대해 한국 세무 당국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구글(유튜브 운영사)이 국내에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이라 세금을 징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재무관리학회에선 구글이 국내에서 유튜브 등의 운영을 통해 실질적으로 12조원이 넘는 매출을 거두고 5000억원이 넘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추정하는 만큼, 미국과 동등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구글코리아가 공시한 작년 매출은 3653억원, 납부 법인세는 155억원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구글로 인해 국세까지 새 나간 셈”이라며 “국세청은 이 문제를 두고 지난 3년간 미국 과세 당국과 논의조차 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구글이 한국 유튜버를 대상으로 미국 세금을 원천징수하기 시작한 건 2021년 6월부터다. 구글이 미국의 과세 강화를 위해 2020년 11월 관련 유튜브 서비스 약관을 개정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당시 카란 바티아 구글 정책 협력 담당 부사장은 “이런 체계를 적용하면 기술을 비롯한 미국 수출품에 대해 해외에서 더 많은 소득세가 발생하고, 미국에 수출하는 외국 기업들이 미국 정부에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고 했다.
한국 세무 당국은 당시만 해도 “한·미 조세 조약과 양국의 세법을 검토하고 미국 과세 당국과도 협의를 해야 한다”며 구글의 국내 유튜버들에 대한 미국 세금 원천징수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 ‘구글의 원천징수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으며 구글 손을 들어줬다.
◇유튜브의 차별적 과세 기준
구글의 원천징수 방식을 한국에서도 그대로 적용하면, 미국 유튜버들이 한국 시청자들로부터 번 소득에 대해 한국도 과세가 가능해야 한다. 실제 구글코리아가 꼽은 지난해 우리나라 최고 인기 유튜브 채널은 미국 유튜버 지미 도널드슨이 운영하는 ‘미스터 비스트’였다. 미국 유튜브 채널에 대한 국내 이용자들의 관심이 그만큼 높지만, 지금까지 과세액은 전무하다. 현행 소득세법이 서버 등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원천징수 절차를 규정하더라도 과세 당국의 국내 원천 소득 파악이 어렵고,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강제할 수단이 없다”고 했다.
국내 유튜브 채널의 수익이 늘고 이런 채널들의 글로벌 진출도 가속화되면서 국내 유튜버가 미국에 낼 세금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는 1만9290명으로 이들이 벌어들인 수입은 약 1조4537억원에 달했다. 전년 대비 각각 18.4%, 34.2% 늘어난 규모다. 이미 한국 기반 유튜브 콘텐츠 시청 시간에서 해외 시청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5%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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