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경찰 폐쇄 요청 '우울증 갤러리'에 '경고' 의결

신민지 2024. 10. 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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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가 경찰이 폐쇄를 요청한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유혹에 쉽게 빠지기 쉬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착취 등 성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우울증 갤러리의 폐쇄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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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합뉴스]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가 경찰이 폐쇄를 요청한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유혹에 쉽게 빠지기 쉬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착취 등 성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우울증 갤러리의 폐쇄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방심위는 우울증 갤러리 운영진의 의견진술을 들은 뒤 정보통신제공자에 대해 경고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방심위 출범 이래 해당 사이트에 대한 첫 경고 조치입니다.

방심위는 "향후 미성년자 접근 제한과 우울증 환자들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별도의 코너 마련 등에 대한 개선 조치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앞서 우울증 갤러리 이용자들이 검열을 피할 수 있는 '대피소' 개념의 커뮤니티를 여러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만들고 있으며, 이곳에서 조건만남과 불법행위 등 은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또 우울증 갤러리 파생 텔레그램 방에서는 피해자 2차 가해, 성 착취물 공유 등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인천남동경찰서는 우울증 갤러리를 매개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면서 방심위에 폐쇄 또는 미성년자 접근 제한 등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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