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나온 양재웅, 환자 사망에 "병원 과실 없다...유족 아직 못 만나"

이유나 2024. 10. 24. 08: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숨져 경찰에 고소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42) 씨가 병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23일 양 씨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환자 사망과 관련한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하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숨져 경찰에 고소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42) 씨가 병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23일 양 씨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환자 사망과 관련한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하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질의에도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월 경기 부천에 있는 양 씨의 정신과 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30대 여성 A 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중독 치료를 받고자 입원했으며, 숨지기 직전 의료진으로부터 자·타해 위험이 높다는 소견을 받아 격리·강박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유족은 병원장인 양씨를 비롯한 의료진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번 국감에서 양 씨는 '(환자 사망 당시) 당직 의사가 병원에 있었느냐', '당직 의사가 고인의 상태를 직접 보고 직접 지시한 것이 맞느냐' 등의 질문을 받았으나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연합뉴스
또 '유가족을 직접 만나 사과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저는…"이라며 만나서 직접 사과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유족에) 사과할 의사는 계속 있었다"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희 병원을 믿고 입원시키셨는데 안전하게 회복시켜 드리지 못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신질환의 경우) 치료 난이도가 높고 자원 투입량도 많아 그동안에 정책 순위에서 뒤처진 게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예방과 치료, 재활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연계해서 잘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간을 주시면 제대로 된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국감장에 함께 출석한 신석철 정신장애인연합회 대표는 병원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양 씨에게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신 대표는 "양재웅 증인께서 의료과실이 없다, 얘기하지 못한다고 답했는데 이렇게 할 바에는 병원장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