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에… 檢, 징역 3년6개월 구형

김태언 기자 2024. 10. 1.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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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사진)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해 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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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사진)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해 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선고는 11월 13일 내려진다.

김 씨는 올해 5월 서울 강남구에서 차를 몰고 가다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뒤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 교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시간까지 와 보니 더더욱 그날 내 선택이 후회된다”며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선 김 씨에 대한 보석 심문도 진행됐다. 8월 21일 김 씨 측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오래전부터 앓아온 발목 통증이 악화해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초범이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보석 신청을 인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보석 허가 여부나 결정 시점 등을 밝히지 않았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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