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간첩 색출했지만 대공수사권 없어…수사 어려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정원은 올해 초부터 대공수사권이 폐지됨에 따라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수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대공수사권은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이른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원법 개정을 강행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대공수사권이 국정원에서 경찰로 완전히 넘어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10명 이상 색출…간첩 판단"
"수사권 하나도 없어 실질적 어려움"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정원은 올해 초부터 대공수사권이 폐지됨에 따라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수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열린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국정원에서 간첩이라 판단하고 10여 명 이상의 인원을 색출해 사법 조치를 했다"며 "그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있었다"고 보고했다.
이어 "현재 수사권이 하나도 없어서 (수사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 개념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대공수사권은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이른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원법 개정을 강행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대공수사권이 국정원에서 경찰로 완전히 넘어갔다.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부활과 함께 현행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넘어 대공 '조사권'까지 폐지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정민 "남친 수감 후 임신 알아…알콜 중독에 우울증"
- 김민희, 뒤늦은 이혼 고백 "딸 홀로 키워…공황장애 앓아"
- '하반신 마비' 박위, 송지은과 결혼 한 달 만에 '경사'
- [단독]자살 사망 전 가는 곳 '예방센터' 2.3% 밖에 안돼…8%가 '금융기관'
- 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이죠?" 따진 20대 여성, 집유
- 이혼·사망설?…탕웨이, 결혼 10주년에 남편 사진 올렸다
- "성형 전 제 모습"…2억 들인 日 여성, 과거 사진 공개
- 쇼트트랙 김동성, 건설현장 근황 "오물 치우는 중"
- 유혜리 "전 남편, 술 취해 여배우와 블루스…키스 마크 발견"
- 로제 'APT' 언급한 이창용…"아파트값 오를까 걱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