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대재해법 적용 중소기업에 집중‥법률개정 추진해야"

임현주 mosqueen@mbc.co.kr 2023. 11. 21. 16: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어 내년 법 시행을 앞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적용을 추가 유예해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28건 중 23건의 수사대상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사진 : 한국경총 제공]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어 내년 법 시행을 앞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적용을 추가 유예해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28건 중 23건의 수사대상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중견기업은 4건, 대기업은 1건에 불과했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은 모두 10건으로 이 중 중소기업 대표이사가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9건에 달합니다.

경총은 "안전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기소 및 처벌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내년에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될 시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기업 대표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규모 기업이 법을 지킬 환경 및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2년 추가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총은 "소규모 기업 특성을 반영해 법안 내 경영 책임자의 의무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방안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현주 기자(mosque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45628_36140.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