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손자 사망’ 급발진 의심 사고…운전한 ‘할머니는 죄가 없다’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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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에서 2022년 12월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을 잃은 할머니가 수사기관의 재수사에서도 '죄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도현이 가족 측과 승용차 제조사 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제출된 자료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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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이성현 기자
강원 강릉에서 2022년 12월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을 잃은 할머니가 수사기관의 재수사에서도 ‘죄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30일 도현 군 가족 등에 따르면 강릉경찰서는 최근 춘천지검 강릉지청의 ‘송치요구 불요’ 결정에 따라 사건 관련 서류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았다.
송치요구 불요는 불송치 결정을 했던 경찰이 검찰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재수사했음에도 ‘혐의가 없다’는 결과를 검찰에 보낼 경우, 검찰 역시 기소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짓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당시 차량을 운전했던 도현 군의 할머니 A(71) 씨는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만에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다.
앞서 A 씨는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승용차에 도현 군을 태우고 주행하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 도현 군을 잃었고 A 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조사에 나선 경찰은 ‘기계적 결함은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2023년 10월 A 씨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도현이 가족 측과 승용차 제조사 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제출된 자료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9개월간의 재수사 끝에 앞선 수사와 마찬가지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 민사부(부장 박상준)는 오는 12월 10일 손해배상 소송 제8차 공판에서 차량 전자제어장치(ECU) 전문가를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이어간다. 국내 급발진 의심 사고 재판에서 ECU 전문가가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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