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경품 행사 규칙 제대로 설명 안해...과징금 3억5700만원
유해물질 검출과 가짜 상품,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중국계 쇼핑 플랫폼 테무가 이번에는 한국 소비자를 상대로 기만적인 경품 행사를 진행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1일 공정위는 테무 운영사인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5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테무를 제재한 첫 번째 사례"라고 설명했다.
테무는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행사들을 진행하면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명확히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룰렛을 클릭해 코인 100개를 모으면 10만 크레딧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마지막 1개를 채우려면 5명 이상의 지인을 테무 앱에 초대해야 하는 조건을 걸었다.
테무는 이 내용을 화면에서 매우 작은 크기의 '규칙' 항목을 클릭해야 알 수 있도록 했고 내용 역시 추상적인 표현으로 설명했다.
공정위는 "테무의 행위는 기만성·소비자 오인성·공정거래 저해성을 모두 충족하는 기만 광고"라며 "소비자들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보상조건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테무가 모바일 앱을 처음 설치하는 사용자에게 15만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상시적으로 제공해왔지만 정작 팝업 광고에는 '남은 시간'을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테무가 작년 7월 유튜브에서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면서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와 같은 문구를 사용, 당첨 가능성을 과장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와 별도로 테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몰 운영자는 신원정보나 이용약관을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하지만 테무를 이를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초기화면에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고지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서울시가 테무를 비롯한 중국계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중인 학용품 16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왔다. 특히 볼펜의 경우 국내 기준치의 231배에 달하는 납이 검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