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골목길 지분 쪼개기 사전 차단…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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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20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아타운 대상지 6곳의 지목 도로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사업 미선정 등으로 지정 사유와 투기 우려가 해소된 5곳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용산구 한남동 670번지 일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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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5년 간 골목길 토허제
투기수단 악용 강력 차단
한남동 670번지 공원 해제되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대상지역은 강동구 1곳, 광진구 3곳, 동작구 1곳, 서초구 1곳으로 총 6곳이다. 지정기간은 내달 2일부터 2030년 9월 1일까지 5년간이다. 사도 지분거래는 개발사업 추진 지역에서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발된 바 있어 시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고 있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사업 미선정 등으로 지정 사유와 투기 우려가 해소된 5곳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해제 지역은 공공재개발 미선정 지역인 강동구 천호동 338 일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 선정되지 못한 성동구 사근동 212-1 일대, 신속통합기획 정비계획 결정 이후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양천구 신월동 913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에서 철회된 중구 신당동 156-4와 50-21 일대다.
차량 진출입로 확보 등 사유로 사업구역이 변경됐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구역 2곳은 변경된 사업구역에 맞춰 허가구역이 조정됐다. 종로구 창신동 25-606 일대와 창신동 629 일대가 여기에 해당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 시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용산구 한남동 670번지 일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이 용지를 지정해 무분별한 건축‧개발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향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은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 까지다. 제한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토지 분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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