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헬기이송 특혜로 규정"…민주, 권익위원장 '직권남용' 고발

곽우석 기자 2024. 10. 1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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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재명 대표가 피습 뒤 헬기로 이송된 것을 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진이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린 데 대해, 유철환 권익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권익위는 지난 1월 이 대표가 피습 뒤 소방헬기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두 병원의 의료진이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계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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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재명 대표가 피습 뒤 헬기로 이송된 것을 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진이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린 데 대해, 유철환 권익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권익위는 지난 1월 이 대표가 피습 뒤 소방헬기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두 병원의 의료진이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계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이는 권익위의 직권남용이란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권익위의 징계 요구 과정에서 '닥터 헬기' 운영 기본지침을 적용해 징계를 요구했다"면서 "하지만 이 대표를 이송한 헬기는 '닥터 헬기'가 아닌 일반 응급의료 헬기"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 전용 헬기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닥터 헬기'를 권한이 없는 자가 요청했다는 권익위 측 판단은 위법한 의결이란 취지다.

민주당은 "유 위원장은 권익위의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했고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공수처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 측은 "지난 7월 전원위원회 의결 당시 해당 사건에선 소방 헬기가 출동했으므로 관련 공직자들이 소방청 지침(소방헬기 관련)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면서 "보건복지부 지침(닥터헬기 관련)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구체적으로 의결서에 복지부의 '응급 의료 전용 헬기 운용 기본 지침'(닥터헬기 지침)을 "참고할 만하다"라고만 기재했을 뿐이란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해당 공직자들의 지침 위반에 대해 공직자 행동 강령의 특혜 배제 위반 등으로 판단해 감독기관 및 소속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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