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법원장 추천제'에 문제제기…제도 설명 요청

황두현 기자 2022. 11. 2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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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 자문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내년부터 전국 20개 지방법원으로 확대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한 설명을 법원행정처에 요청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 산하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위원장인 이영훈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 게시판에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에서 행정처에 설명 요청한 사항 공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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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법원 내 자문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내년부터 전국 20개 지방법원으로 확대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한 설명을 법원행정처에 요청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 산하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위원장인 이영훈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 게시판에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에서 행정처에 설명 요청한 사항 공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부장판사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인기 투표 식이고 사법 포퓰리즘을 확대하는 원인이라는 지적,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대법원장의 무리한 치적 알 박기라는 비판이 있다"고 적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대법원장이 특정 법관을 법원장 후보로 염두에 두고 추천제를 밀어붙이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확대 실시 결정 전에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이 현 제도의 성과와 장단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등을 했는지 밝히라"고 요청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두고 법원 내부에서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법관들이 직접 법원장을 추천하는 절차로 법관 인사 독점권 해소를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면 도입을 공언해 온 제도다.

2019년부터 전국 13개의 지방법원에서 17회의 추천이 이뤄졌으며 내년에는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춘천지법, 청주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제주지법 등 7개 법원까지 확대된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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