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상당 뇌물 받은 통계청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 10년

진나연 기자 2024. 10. 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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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통계청 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통계청 전 6급 공무원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벌금 4억 9000만 원·범죄수익금 2억 431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B씨와 함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납품업체 관계자 C씨는 사건을 최초로 제보한 점이 정상 참작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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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2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통계청 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통계청 전 6급 공무원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벌금 4억 9000만 원·범죄수익금 2억 431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뇌물을 준 인쇄업자 B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쇄 업체를 소개하거나, 그 업체가 업무를 수주하는 데 도움을 주고 수수한 금품은 직무 대가 성질과 결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한 주장은 1심에서 다뤄진 것이고, 1심 선고 이후 양형 조건을 바꿀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구매 담당 실무 과정 중 알게 된 B씨와 C씨 등 업자 2명으로부터 2억 원 상당의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통계청은 지난해 3월 내부감사를 거쳐 A씨의 이러한 비위를 적발해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B씨와 함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납품업체 관계자 C씨는 사건을 최초로 제보한 점이 정상 참작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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