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치다 병사 손가락 절단…잘못 숨기려 허위보고 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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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압식 절단기에 병사의 손가락을 넣는 장난을 치다가 실제 손가락을 절단시킨 부사관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2부는 중과실치상과 허위보고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사고에 대해 "구조 절단기를 옮기던 중 스위치가 켜져 사고가 났다"고 허위 보고했다.
1심을 맡은 군사 법원은 A씨의 허위 보고를 무죄로 판단하고 중과실치상에 대해서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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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압식 절단기에 병사의 손가락을 넣는 장난을 치다가 실제 손가락을 절단시킨 부사관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2부는 중과실치상과 허위보고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1심에서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었다.
A씨는 2019년 해군 보수부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자신이 관리하던 유압식 구조절단기에 대해 B병사가 질문하자 장난으로 B병사의 손가락을 절단기에 넣게 했다. 이후 A씨는 절단기를 작동시켰다.
그 결과 B병사는 개방성 골절과 부분 절단으로 전치 52주 진단받았다. 개방성 골절은 골절된 뼈가 피부 밖으로 노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A씨는 사고에 대해 "구조 절단기를 옮기던 중 스위치가 켜져 사고가 났다"고 허위 보고했다.
1심을 맡은 군사 법원은 A씨의 허위 보고를 무죄로 판단하고 중과실치상에 대해서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며 "A씨가 허위 보고로 처벌된다면 자신의 형사책임을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누구나 진술거부권(묵비권)이 있지만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한 '허위 증언'까지 보장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진술거부권은 신문, 심문 또는 질문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단순히 진술을 거부하거나 부인한 게 아니라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꾸며냈다"며 "허위 보고죄는 거짓 보고로 인한 군 기능 마비와 혼란을 막는 것에 입법 취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두 달 후 퇴원해 부대로 복귀한 피해자에 의해 실체가 드러났다"면서 "A씨의 허위 보고로 사고 원인 분석과 후속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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