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휴일 118일...설 연휴 연차 이틀 쓰면 9일 휴식 가능
5월도 닷새 연휴 만들 수 있어
6월 3일 지방선거로 임시공휴일

2026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휴식은 물론 여행·연차 계획의 기준이 되는 만큼, 올해 달력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다.
정부 공식 달력과 관계 부처 자료를 종합하면 2026년 법정공휴일은 총 70일이다. 여기에 토·일요일을 포함하면 실제 휴일은 118일로 집계된다.
특정 시기에 휴일이 과도하게 몰리지 않고 연중 비교적 고르게 분산돼 있으며, 삼일절·석가탄신일·광복절 등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체감 휴일 수는 더 늘어난다.
연초에는 1월 1일 신정이 목요일로 하루 쉬는 일정이었다. 2월 설 연휴는 16일 월요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 사흘간 이어진다. 앞뒤 주말(14~15일)을 포함하면 최대 닷새 연속 휴식이 가능하다. 여기에 이틀 연차사용시 9일동안 쉴 수 있다.
3월에는 삼일절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3월 2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올해 첫 대체공휴일이다. 반면 4월에는 별도의 법정공휴일이 없어 휴식 공백이 생긴다.
5월은 연중 공휴일 밀도가 가장 높은 달이다. 5월 1일 금요일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5월 5일 화요일 어린이날이 이어진다.
어린이날 전날인 4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1일부터 5일까지 닷새 연휴를 만들 수 있다. 같은 달 24일 일요일인 석가탄신일에는 다음 날인 25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3일 연휴가 완성된다.
6월에는 3일 수요일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임시공휴일로 운영된다. 다만 6월 6일 토요일 현충일은 현행 제도상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다. 신정과 현충일은 여전히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돼 있다.
7월에는 법정공휴일이 없다. 다만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향후 결정에 따라 휴일 구조가 달라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여름 이후인 8월에는 광복절이 있다. 8월 15일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17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3일 연휴가 된다. 9월에는 추석이 25일 금요일로, 연휴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사흘이다. 여기에 27일 일요일까지 포함하면 나흘간 쉴 수 있다.
10월에는 국경일이 두 차례 이어진다. 10월 3일 개천절이 토요일과 겹쳐 5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고, 10월 9일 한글날은 금요일로 주말과 연결돼 3일 연휴를 형성한다. 이후 11월에는 별도의 공휴일이 없다.
연말에는 12월 25일 금요일 크리스마스가 주말과 맞물려 3일 연휴가 된다. 이어 일주일 뒤 맞는 2027년 신정 역시 주말과 연결돼 연속 휴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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