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선행매매 의혹’ 모건스탠리 보고서 위법 여부 살핀다

권오은 기자 2024. 9. 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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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모건스탠리가 SK하이닉스에 대한 매도 의견 보고서를 내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살핀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모건스탠리가 지난 15일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대폭 하향 조정하는 보고서를 내는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 등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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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뉴스1

금융감독원이 모건스탠리가 SK하이닉스에 대한 매도 의견 보고서를 내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살핀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모건스탠리가 지난 15일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대폭 하향 조정하는 보고서를 내는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 등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자본시장법 제71조 2항에 따르면 조사 분석 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공표 후 24시간이 지나기 전까지 조사 분석 대상이 된 금융투자 상품을 자기 계산으로 매매하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된다.

앞서 한국거래소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선행 매매 조사를 위해 모건스탠리의 SK하이닉스 매도 계좌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13일 모건스탠리 서울지점 창구에서 SK하이닉스 주식 101만1719주의 매도 주문이 체결됐다. 이는 직전 거래일 매도량인 35만1228주의 3배에 달한다.

모건스탠리는 매도 주문 이틀 뒤인 15일 ‘겨울이 곧 닥친다(Winter looms)’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에서 ‘비중 축소’로 두 단계 내렸다. 목표 주가도 기존 26만원에서 12만원으로 절반 이상 낮췄다. 추석 연휴를 마치고 개장한 19일 SK하이닉스 주가는 6.14%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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