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에서 이상한 맛이 나요"... 건국우유·건국 아이밀크 꼬끼우 회수 조치

이태민 기자 2023. 5. 31. 21: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국유업의 '건국우유'·'건국 아이밀크 꼬끼우'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를 내렸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내달 3-4일인 건국우유 200㎖와 유통기한이 내달 3-5일인 건국 아이밀크 꼬끼우 180㎖ 제품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건국유업의 '건국우유'와 '건국 아이밀크 꼬끼우'. 사진=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캡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국유업의 '건국우유'·'건국 아이밀크 꼬끼우'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를 내렸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내달 3-4일인 건국우유 200㎖와 유통기한이 내달 3-5일인 건국 아이밀크 꼬끼우 180㎖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서 이상한 맛과 냄새가 난다는 소비자 신고에 따라 자진 회수를 결정했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해당 제품에 대해 현재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문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건국유업도 홈페이지 공지문을 통해 "일부 제품에 이미·이취 가능성이 있어 식품위생법에 따라 해당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키로 결정했다"며 "고객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발생 가능한 위해요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우선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