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6명이면 재판불가' 헌법재판소법 효력 정지

김다현 2024. 10. 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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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정족수 7명을 채우지 못하면 심리를 할 수 없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 중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직해 공석 상태가 된 경우 적용되는 부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 선고 전까지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관 총원 9명 가운데 최소 7명이 있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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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정족수 7명을 채우지 못하면 심리를 할 수 없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 중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직해 공석 상태가 된 경우 적용되는 부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 선고 전까지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효력 정지를 통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관 총원 9명 가운데 최소 7명이 있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17일 이후 후임자가 취임하지 못하면 헌재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탄핵 소추로 지난 8월부터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은 이 조항으로 인해 자신의 탄핵 심판이 열리지 못하고 무기한 직무 정지에 놓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내고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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