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차 사고로 '임신부 중상'…"구급대원, 운전중 정신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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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차를 몰다 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아온 구급대원이 운전 중 정신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 당시 정신을 잃었다. 사고 전부터 속이 메스꺼웠다"고 진술했다.
휴대전화 사용 및 졸음운전 여부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A씨의 진술이 사실인 것으로 보고, 조만간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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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차를 몰다 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아온 구급대원이 운전 중 정신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당시 병원 이송 중이던 임신부는 하반신 마비의 중상을 입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한 수원소방서 소속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12일 오전 5시40분께 안산시 상록구 한 도로에서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아 구급차 안에 타고 있던 30대 임신부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제왕절개로 아이를 무사히 출산했지만 하반신 마비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함께 타고 있던 B씨 남편도 어깨뼈가 골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 당시 정신을 잃었다. 사고 전부터 속이 메스꺼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의료기관에 A씨 건강 상태에 대한 진단을 의뢰, A씨가 '미주 신경성 실신' 증세가 있다는 진단서를 회신받았다고 전했다. '미주 신경성 실신'이란 극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긴장으로 인해 혈관이 확장하고 심장 박동이 느려져 혈압이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휴대전화 사용 및 졸음운전 여부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A씨의 진술이 사실인 것으로 보고, 조만간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70㎞로 속도위반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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