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말 들을 걸"…공항서 '봉변' 당하지 않으려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최장 열흘간 이어지는 이번 설 연휴에는 약 134만명이 해외로 떠난다고 한다.
2020년 이후 명절 연휴 기간 기준으로 작년 추석(13만70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이 기간 인천국제공항 총이용객은 하루 평균 21만4000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번 연휴 기간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관세 규정을 꼼꼼히 숙지하는 게 좋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항서 '가산세 40%' 피하려면
설 연휴 해외 여행객 134만명
술은 2ℓ·2병·400달러까지 면세
향수는 100㎖ 기준 맞추면
수량 제한 없이 면세 혜택

지난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최장 열흘간 이어지는 이번 설 연휴에는 약 134만명이 해외로 떠난다고 한다. 하루 평균 13만4000명. 2020년 이후 명절 연휴 기간 기준으로 작년 추석(13만70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이 기간 인천국제공항 총이용객은 하루 평균 21만4000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번 연휴 기간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관세 규정을 꼼꼼히 숙지하는 게 좋다. 귀국할 때 예상치 못한 세 부담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면세 한도 등 입국 때의 주의 사항을 정리했다.

면세점이나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중 일부는 여행자의 휴대품으로 분류해 과세하지 않는다. 금액을 기준으로 800달러까지는 관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물품 한 개에 한 사람 기준이다. 가족 네 명이 입국한다고 해서 물품 하나에 3200달러까지 면세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다.
해외 여행객이 주로 구매하는 술과 담배, 향수는 별도로 면세된다. 술의 면세 한도는 두 병이다. 두 병의 총용량이 2L 이하면서 합산 가격이 400달러 이하여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관세 당국은 올해 1분기 중 '두 병 기준'을 폐지할 계획인데, 아직 시행되진 않았다.
술에는 관세 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따로 붙는다. 술 종류에 따라 최종 세율이 달라지는데 와인은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는 156%, 고량주는 177%다.
궐련형 담배의 면세 한도는 200개비다. ‘시가’로 불리는 엽궐련은 50개비가 한도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20㎖(니코틴 함량 1% 이상이면 반입 금지), 기타 유형은 110g까지 면세된다. 담배는 가격 제한이 없다. 다만 한 가지 종류만 면세가 가능하다.
향수 면세 한도는 100㎖까지다. 면세 범위 초과 시 향수 전체 가격에 과세한다. 향수는 용량 기준만 맞추면 수량 제한이 없다. 100㎖짜리 향수를 하나 구입하거나 50㎖짜리 2개 또는 30㎖짜리 3개를 사도 된다는 의미다.
면세 한도를 초과한 물품을 들여오면 세관에 스스로 신고해야 한다. 자진신고 시 2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면세 범위 초과 물품을 소지하고도 세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적발 시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입국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3회 이상 적발된 이력이 있다면 납부 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자진 신고하려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가족과 동반하면 대표자 한 명이 일괄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연휴 기간 관세청이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 홍보 및 반입금지 불법 물품 집중 단속에 나서는 만큼 자진해 신고하는 게 좋다. 단속 기간은 다음 달 2일까지다.
관세청은 대마 등 마약류, 총포·도검류 등 위해물품 반입 여부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특히 대마, 필로폰 등 마약류 및 불법 위해 성분 포함 식품류 등은 소지 자체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밀반입 또는 대리 반입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만원 넘던 주식이 30% 폭락"…대박 실적 보이는데, 왜? [윤현주의 主食이 주식]
- "증상 있으면 가족모임 취소해라"…설 연휴 '초비상' [건강!톡]
- "연봉 5000만원으로 서울 집 못 사는데…" 전문가 깜짝 조언 [이송렬의 우주인]
- "당신 없이 숨도 못 쉰다"…여자 위해 '이것'까지 한 남자 [성수영의 그때 그 사람들]
- "밤마다 고통" 2040 비명에…화웨이·샤오미도 뛰어들었다 [클릭 차이나]
- "유부남인지 몰랐다" 호소 안 통했다…유명 여배우 결국
- "너무 비싸"…대기업들도 줄줄이 떠났다 '초비상'
- 운동 후 마셨는데…"알츠하이머 위험 높아진다" 경고 [건강!톡]
- "이번이 더 심각"…대만 TSMC, 결국 터질게 터졌다
- "만원 한 장으로 5명이 한 끼 해결"…평일에도 '바글바글'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