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근, 강제추행 부인해 2차 가해…법원이 인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짜사나이'로 유명세를 얻은 전직 해군 특수전전단(UDT) 대위 이근(38)씨가 강제추행 피해 여성에게 2차 가해를 가한 사실이 법원에 의해 인정됐다.
이씨는 이에 따라 피해 여성에게 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음에도 '피해자 진술로 유죄가 확정됐다'는 내용의 글을 이씨가 SNS에 게재한 것이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SNS 등에 "진술만으로 유죄 확정" 주장
피해여성, 2차가해 정신적 피해…손배 청구
法 "무고한 것으로 공연히 진술…배상의무 있어"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가짜사나이’로 유명세를 얻은 전직 해군 특수전전단(UDT) 대위 이근(38)씨가 강제추행 피해 여성에게 2차 가해를 가한 사실이 법원에 의해 인정됐다. 이씨는 이에 따라 피해 여성에게 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음에도 ‘피해자 진술로 유죄가 확정됐다’는 내용의 글을 이씨가 SNS에 게재한 것이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앞서 이씨는 2017년 11월26일 새벽 서울 강남구 한 클럽에서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약식 기소되자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8년 11월 22일 이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고, 사건 당시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근거로 들었다. 판결에 불복한 이씨는 항소·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씨는 2020년 10월 유죄판결이 세간에 알려지자, 자신의 SNS 계정에 억울하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 해당 게시글엔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 ‘오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돼 판결이 이뤄졌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이씨는 그해 11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성추행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CCTV 영상을 다 공개하고 싶다.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을 국민에게 맡기고 싶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언론 인터뷰 직후 A씨는 이씨의 강제추행 행위를 비롯해 혐의를 부인하는 ‘2차 가해’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각각의 손해배상책임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행위 자체·추행부인 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각각 500만원과 1500만원을 인용했다.
김 판사는 “피고는 강제추행 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는 유죄판결이 확정됐음에도 허위 사실로 원고를 무고해 일반인들이 오해하도록 공연히 진술했다”며 “실제로 원고가 피고를 무고했다는 근거 없는 비난이 인터넷 게시판 댓글 등을 통해 가해지기도 했다. 피고는 추행부인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해당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판결은 지난해 12월 확정됐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예비신부' 딸 잃은 아버지 "아이들에게도, 유가족에게도 국가 없었다"
-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CCTV서 사라진 8분
- "가나 응원해 죄송"…유튜버 가나쌍둥이, 악플에 결국 사과
- 이재용 회장에 날아든 계란...이매리 "내가 던졌다"
- 부천 대형 쇼핑몰 옥상서 시신이…"사람 매달려 있다" 신고
- "늦은 나이 이직 준비..지인 덕에 5억 당첨"
- “부산에 10% 떴대!”...고금리 찾아 삼만리 나선 특판족
- “특별 행사 없다면 지갑 열기 쉽지 않아”
- "출근길 정상운행합니다"…서울 지하철, 노사협상 타결
- 친절하던 두 아이의 아빠…13년 전 연쇄살인마였다[그해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