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압박·진술 번복케 해 무혐의 받은 20대, 결국 재판에

양윤우 기자 2023. 2. 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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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를 압박, 진술을 번복하도록 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20대 남성이 뒤늦게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해경)는 지난 3일 유사강간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2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검찰은 A씨를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A씨가 보복협박 등으로 구속 송치된 사건을 보완수사 하다가 B씨에게 진술 번복을 종용했다는 단서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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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성폭력 피해자를 압박, 진술을 번복하도록 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20대 남성이 뒤늦게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해경)는 지난 3일 유사강간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2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 동성인 B씨(22)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5월 검찰 조사를 받던 B씨에게 통화가 연결된 휴대폰을 켜둔 채 검사실에 출석하도록 수차례 강요했다.

A씨는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듣고 녹음까지 했다.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B씨는 결국 검찰 조사에서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혐의 없음' 처분했다.

약 1년8개월이 지나서야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A씨가 보복협박 등으로 구속 송치된 사건을 보완수사 하다가 B씨에게 진술 번복을 종용했다는 단서를 확인했다. 보복협박 사건은 B씨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검찰은 A씨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B씨가 2021년 5월 검찰에 출석했을 당시 조사 내용이 그대로 녹음된 파일을 확보해 기소에 이르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B씨를 통해 수사 기밀이 유출돼 사실관계가 왜곡된 사안을 바로잡았다"며 앞으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수사 보안과 증거의 왜곡 방지에 더욱 치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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