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있어도 ‘6세 이하는 출입금지’ 공공 수영장···인권위 “아동 차별”

우혜림 기자 2025. 8. 2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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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 0.7m 유아용 풀장 있는데도 ‘일률적 금지’
인권위 “아동 건전한 성장 위해 책임·배려 필요”
무더위가 다시 시작된 지난달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수영장에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특정 나이 아래 아동의 입장을 막은 공공 수영장의 지침이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강원도 지역의 한 군수에게 공공 수영장을 운영할 때 특정 나이 아래 아동의 출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를 멈추고 관련한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자녀와 함께 이 지역 공공 수영장을 이용하려던 A씨는 자녀가 만 6세 이하의 아동이라는 이유로 입장을 제한당했다. A씨가 “보호자가 있는데도 입장할 수 없냐”고 묻자, 해당 수영장은 “조례에 따라 만 6세 이하 아동은 입장할 수 없고 아동은 관리하기가 어렵고 사고가 날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군의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만 6세 이하 어린이는 동성 보호자와 함께할 때 입장할 수 있으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입장을 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해당 수영장의 행위를 차별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수영장 측은 안전사고 등을 우려하고 있지만 보호자의 동반 여부 등 아동 개개인이 처한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회적으로 취약 계층인 아동을 배제하는 것은 유해업소 등 상업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등에만 엄격히 한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또한 “이 수영장은 관내 군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로 주민 복지적 성격이 상당하다”며 “수영장 내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자의 동행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한 뒤 출입 제한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수영장에 0.7m 수심의 유아용 풀장이 별도로 마련돼있는 점도 고려됐다.

인권위는 해당 지역 군수에게 관련 조례 개정 등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해당 수영장의 조치는 아동을 성인에게 방해가 되는 존재로 보는 부정적 인식에 기초한 행위며 이러한 관행이 우리 사회 전체로 확산된다면 아동이 여가, 놀이 등 생활을 영위할 공간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사회 공동체 모두의 책임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혜림 기자 sa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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