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소녀상 훼손 잇따라…10개 중 7개는 보호·처벌 규정 없어

이채윤 2024. 9. 2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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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소녀상'을 훼손·위협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소녀상 10개 중 7개 이상은 조례나 관리 주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평화의 소녀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소녀상 152개 가운데 72.4%(110개)는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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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주체 없이 방치된 소녀상도 5개
관련 조례 제각각인 경우 빈번
▲ 평화의 소녀상에 ‘철거’라고 적힌 봉지가 씌여져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위협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소녀상 10개 중 7개 이상은 조례나 관리 주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평화의 소녀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소녀상 152개 가운데 72.4%(110개)는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는 77.8%(36개 중 28개)가, 서울은 63.6%(22개 중 14개)가 조례가 없었다.

전남은 87.5%(16개 중 14개), 경북은 85.7%(7개 중 6개), 전북은 84.6%(13개 중 11개), 광주는 50%(6개 중 3개), 경남은 27.2%(11개 중 3개)가 관련 조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녀상 3개가 설치된 대전·대구와 1개가 건립된 울산·인천은 관련 조례가 아예 없었다.

같은 지자체에 건립된 소녀상이라 하더라도, 조례 내용이 제각각인 경우도 빈번했다.

예를 들어 2019년 10월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근처에 세워진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근거로 뒀지만, 2011년 12월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은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근거로 뒀다.

건립 주체가 해산했거나, 지자체로부터 외면받으면서 관리 주체 없이 방치된 소녀상은 5개였다.

이렇다 보니 소녀상을 방치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명확한 처벌을 내리긴 힘든 상황이다.

이달 초 경남도교육청 제2청사에 있는 소녀상에는 ‘흉물’, ‘위안부 사기 이제 그만’이란 한글 문구가 적힌 팻말과 ‘소녀상은 위안부사기극의 선전도구’란 뜻의 일본어 팻말이 놓이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3월과 4월 서울 은평평화공원 안에 있는 소녀상에도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를 씌우거나 검은 비닐봉지를 두르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비슷한 시기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엔 일본산 맥주와 스시를 올려놓는 일도 있었다.

이에 소녀상 등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기념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이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지난달 잇달아 발의됐지만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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