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 구제역 "민주당과 李대통령에 감사해"…옥중 편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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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박정원)을 협박해 금품 갈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징역 3년을 확정받은 가운데, 이씨 측은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재판소원 등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씨의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지난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상고가 기각됐다"며 "이준희로부터 재판소원 및 법왜곡죄 고소 등에 관하여 사건을 위임받았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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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박정원)을 협박해 금품 갈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징역 3년을 확정받은 가운데, 이씨 측은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재판소원 등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씨의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지난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상고가 기각됐다”며 “이준희로부터 재판소원 및 법왜곡죄 고소 등에 관하여 사건을 위임받았다”고 적었다.
그는 또 “증거능력과 증거 판단 등에서 명백히 위헌적인 수사와 판단이 있었다고 본다”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 3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할 뿐”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역시 전과 4범답게, 범죄자로 몰린 사람들의 심정을 잘 아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못된 수사와 공소제기는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것이라며 엄단을 경고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김 변호사는 이씨가 직접 작성했다는 자필 편지도 함께 공개했다.
편지에서 이씨는 “재판소원 관련 모든 권한을 변호사님께 위임한다”고 명시하며 “이번 재판소원을 통해 저의 억울함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저를 변호한다는 이유로 많은 고초를 겪으셨을 텐데 끝까지 저의 억울함을 믿고 재판소원까지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적었다.
대법원 2부는 이날 공갈,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씨는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와 함께 2023년 2월 쯔양에게 "사생활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5천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2024년 8월 구속기소 된 바 있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됐으며, 2심도 "피해자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을 대중에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재물을 갈취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상당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접수 첫날인 지난 12일 하루 동안 총 20건의 재판소원이 접수됐다.
허나우 인턴기자 rightno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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