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조, 사측 대상 가처분 신청…27일 81일 만에 협상 테이블

이나라 기자 2026. 1. 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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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인천지법에 ‘전직 등 금지’ 가처분 신청서 제출
정비사 400여명 전환배치 우려…타지 근무 가능성 제기
▲ 26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제엠 직영정비사업소 폐쇄 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를 하고 있다. /박준엽 수습기자 jun010209@incheonilbo.com

"이번 소송은 수십 년간 인천, 광주, 부산 등 지역에 뿌리내린 수백 명 노동자의 삶을 무너뜨리려는 한국지엠 측의 위법한 행위에 법적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26일 오전 11시 미추홀구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전국 직영정비센터 9곳을 노동조합과의 협의나 사회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폐쇄하겠다고 통보했다"며 "이는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직영정비센터 폐쇄와 이에 따른 전환배치를 막기 위한 '전직 등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노조에 따르면 한국GM은 지난해 5월 직영 직영정비센터 폐쇄 계획을 발표했다가 같은해 10월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 이와 관련 '미리 정해진 결과가 없음을 전제로 고용안정특별위원회를 이어 나간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14일 만인 지난해 11월7일 다시 폐쇄 계획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정준영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고용안정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특별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법적 정당성이 없다"며 "근무 장소·업무 내용의 급격한 변동은 근로기준법상 전직·전보 조치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 26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제엠 직영정비사업소 폐쇄 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를 하고 있다. /박준엽 수습기자 jun010209@incheonilbo.com

한국GM 측은 전국 9개 직영정비센터 정비사 400여명에 대해 전원 고용 승계를 약속했지만, 20~30년간 해온 정비 업무에서 부평·창원 공장의 생산라인으로 배치전환되고, 원주·광주·부산 등 지역 거주자들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타지에서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경석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정비부품지회장은 "사측은 숙련과 전문성을 철저히 외면한 채 갑작스러운 직무 전환을 강요하고 있다"며 "조합원이 가족과 떨어져 타지로 내몰리는 등 삶의 기반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소비자 안전 문제도 제기했다. 이들은 "직영정비센터가 사라지면 정비 품질 저하와 리콜 대응 지연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의 생명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사는 27일 오전 9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예정이다. 이는 사측이 직영정비센터 폐쇄를 발표한 이후 81일 만이다. 

안규백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장은 "사측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조치에 변화의 지점이 있어야 협상에 응할 수 있다"며 "기존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협상이라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GM 관계자는 "회사 차원에서 별도로 밝힐 입장은 없다"면서도 "내달 직영 서비스센터 운영 종료 이후에도 전국 380여 개 협력 서비스센터를 통해 고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나라 기자 nara@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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