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임신중지를 '건강보험 보장'의 영역으로 인정하라"

전아름 기자 2023. 11. 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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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가 21일 오후 1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의 임신 중지 권리를 보장하는 모자보건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모임넷은 "이번 소위 회의에서 임신중지에 대한 권리 보장을 명시하고 유산유도제 도입,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보건의료 접근성과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며, 임신출산 및 임신중지에 대한 포괄적인 상담과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모자보건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책임있고 심도깊게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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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 모자보건법 개정안 심사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가 21일 오후 1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의 임신 중지 권리를 보장하는 모자보건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모임넷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가 21일 오후 1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의 임신 중지 권리를 보장하는 모자보건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모임넷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낙태죄 폐지 이후의 후속 개정안으로 계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심사가 다시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알렸다.

모임넷은 "이번 소위 회의에서 임신중지에 대한 권리 보장을 명시하고 유산유도제 도입,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보건의료 접근성과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며, 임신출산 및 임신중지에 대한 포괄적인 상담과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모자보건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책임있고 심도깊게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미 효력을 상실한 형법 조항에 대해선 재론이 여지가 없으며 권리 보장의 핑계거리가 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모임넷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의 헌법불합치를 결정한지 3년이 지나 해당 조항이 법적 효력을 상실하고 임신중지 비범죄화도 이뤄졌으나 실질적인 권리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에는 진전이 없다. 모임넷은 "현장에선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안심하고 갈 수 있는 병원을 찾거나 안전한 수술과 약물에 접근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모임넷은 정부에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알리기 위해 시민 연서명을 수합해 보건복지부에 전달 및 면담을 진행했고 식약처가 직접 유산유도제 도입에 나서라는 요구를 담은 다수인민원 진정서를 시민 자필로 수합해 제출하기도 했다. 지난 8월 31일에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할 책임을 방기했다며 이에 대한 차별 진정을 국가인권위에 내기도 했다.

모임넷은 "임신중지 권리 보장은 모든 사람의 인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영역"이라며 "더 이상의 책임과 회피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모임넷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민주노총, 한국여성민우회 등 30여개 단체가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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