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인데 연봉 1억 넘는 사장님?…‘미성년자 대표’ 400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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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업장에 등록된 미성년자 대표가 400명에 육박했다.
연봉 1억원이 넘는 고소득 미성년자도 20명에 달해 '편법 상속'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연령대별 소득 분포 현황'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는 360명으로 나타났다.
연봉 1억원이 넘는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11∼15세가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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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원 넘는 사람은 ‘20명’
전국 사업장에 등록된 미성년자 대표가 400명에 육박했다. 연봉 1억원이 넘는 고소득 미성년자도 20명에 달해 ‘편법 상속’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연령대별 소득 분포 현황’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는 360명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대표에는 공동 대표도 포함했으며, 건강보험 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경우만 집계했다.
소득별로는 연봉 기준 ▲5000만원 이하 299명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41명 ▲1억원 초과 20명이다.
연봉 1억원이 넘는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11∼15세가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6∼17세 5명 ▲6∼10세 2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5세 이하도 1명이 있어 편법 상속 단속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사업장 소재지별로는 서울이 231명으로 1위에 올랐다. 다음으로 ▲경기 61명 ▲인천 22명 ▲부산 18명 ▲전북 9명 ▲경남 8명 ▲대구 5명 ▲대전·세종 각각 2명 ▲강원·충남 각각 1명 등이다. 광주와 울산, 충북, 전남, 경북, 제주에는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가 없었다.
진선미 의원은 “세법상 미성년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적인 편법 상속이 이뤄지지 않도록 엄정 단속해야 한다”며 “이는 몇몇 개인의 특수한 사례로만 볼 수 없고 사회 전체에 소득 불평등이 만연해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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