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한 의사' 블랙리스트 만든 사직 전공의 구속기소

권희원 2024. 10. 1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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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15일 사직 전공의 정모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6∼9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정보를 담은 명단을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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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100여명 신상정보 게시…"피해 입은 분들께 죄송"
얼굴 가린 복귀 전공의 명단작성 의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의료계 집단행동 불참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20일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2024.9.20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15일 사직 전공의 정모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6∼9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정보를 담은 명단을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의료현장을 지키는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 1천100여명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며 이들의 소속 병원과 진료과목, 대학, 성명 등을 온라인에 총 26회에 걸쳐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배포해 집단적으로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도록 한 전형적인 스토킹 범죄"라며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유사·모방범죄와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당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정씨가 지속·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20일 이를 발부했다.

한편 정씨 측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가 작성한 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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