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 최대 3천만→3억원 상향

공윤선 ksun@mbc.co.kr 2024. 10. 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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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예방 의무를 다했는데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금이 최대 3억 원까지 오릅니다.

또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간이조정제도의 소액사건 기준도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한도를 최대 3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상향했는데, 인상된 보상금은 내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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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예방 의무를 다했는데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금이 최대 3억 원까지 오릅니다.

또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간이조정제도의 소액사건 기준도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올해 12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한도를 최대 3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상향했는데, 인상된 보상금은 내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개정안 또,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복지부의 책임 강화를 위해 복지부 장관이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위원회 규정도 정비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정 사건 중에서 소액 사건이나 쟁점이 간단한 사건을 다루는 간이조정제도에서 소액사건의 범위를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일반조정제도에 따른 사고 처리는 평균 82.7일 걸리고, 조정 성공률은 70%에 그친 반면, 간이조정 사고는 처리 기간이 26.6일로 짧고, 성공률도 100%에 달했습니다.

공윤선 기자(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9407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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