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 최대 3천만→3억원 상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예방 의무를 다했는데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금이 최대 3억 원까지 오릅니다.
또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간이조정제도의 소액사건 기준도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한도를 최대 3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상향했는데, 인상된 보상금은 내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예방 의무를 다했는데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금이 최대 3억 원까지 오릅니다.
또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간이조정제도의 소액사건 기준도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올해 12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한도를 최대 3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상향했는데, 인상된 보상금은 내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개정안 또,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복지부의 책임 강화를 위해 복지부 장관이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위원회 규정도 정비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정 사건 중에서 소액 사건이나 쟁점이 간단한 사건을 다루는 간이조정제도에서 소액사건의 범위를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일반조정제도에 따른 사고 처리는 평균 82.7일 걸리고, 조정 성공률은 70%에 그친 반면, 간이조정 사고는 처리 기간이 26.6일로 짧고, 성공률도 100%에 달했습니다.
공윤선 기자(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9407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미 "북한군 3천 명 러서 훈련 중"‥공식 확인
- [단독] 편의점서 혼자 일하던 직원 추행한 20대 남성 검거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에 세브란스 등 8개 병원 1차 선정
- 한동훈 "당 대표는 원내·원외 총괄"‥추경호 원내대표 주장 반박
- 3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 0.1% 그쳐‥수출 0.4% 뒷걸음
- '윤 대통령 부부 비방·조롱' 대남전단 대거 낙하‥"위험성 없어 수거"
- 임용 두 달 만에 숨진 공무원‥"직장 내 괴롭힘"
- 줄이은 근조 화환‥시의원 자녀 '학폭' 분노 확산
- '폐업 퇴직금' 1조 원 넘었다‥"가족에 손 벌리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 경찰, 부동산 담보 가치 부풀려 930억 불법대출 일으킨 일당 109명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