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중학생 성폭행한 30대 女 원장… “보고 싶다”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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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에 다니는 10대 남학생을 성폭행한 30대 교습소 원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달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된 A(39·여)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교습소를 운영하던 A씨는 2022년부터 원생 B군(당시 14세)과 교제하며 집과 호텔에서 2차례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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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에 다니는 10대 남학생을 성폭행한 30대 교습소 원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달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된 A(39·여)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교습소를 운영하던 A씨는 2022년부터 원생 B군(당시 14세)과 교제하며 집과 호텔에서 2차례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자 소셜미디어(SNS)에 “보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B군의 형에게 안부를 물으며 집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범죄 및 성적 학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피해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가늠하기 어렵고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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