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서대필' 국가배상 청구, 소멸시효 배척돼야"…2심 파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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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대필 조작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강기훈씨의 수사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제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는 장기소멸시효가 배척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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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국가배상 소송
2심 "검사 불법 인한 국가배상은 기각"
헌재 결정 후…대법원 "소멸시효 배제"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유서대필 조작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강기훈씨의 수사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하급심이 일부 소멸시효를 도입한 부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강씨와 강씨 가족들이 국가와 사건 담당 검사·감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대법원은 2심이 인정하지 않았던 국가의 배상책임 부분을 다시 재판해보라고 밝혔다. 2심은 검사의 ▲밤샘 조사 등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 ▲피의사실 공표 등의 행위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가의 감정인의 필적 감정 오류에 대한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아울러 수사 전 및 기소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배척됐다.
2심은 소멸시효가 도과했다고 판단했다. 불법행위는 1991년께 발생했는데, 소송은 24년이 지난 2015년 11월에 제기됐다. 장기소멸시효(5년)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제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는 장기소멸시효가 배척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2018년 8월(강씨 사건 2심 선고 후)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 기산점이 그대로 적용되게 하는 것은 국가배상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검사와 감정인의 장기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들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소멸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확정했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도 불리는 이 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1991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총무부장이었던 강씨가 후배 김기설(당시 전민련 사회부장)씨에게 분신할 것을 사주하고 유서를 대신 써준 혐의(자살방조)로 옥살이를 한 사건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사건 발생 16년 만인 2007년 11월 "김씨가 유서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의 재항고와 대법원의 지연 등으로 강씨에 대한 재심은 2012년 10월에야 최종 결정됐다.
강씨는 재심을 거쳐 무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이후 국가와 수사 담당 강모 전 부장검사, 신모 전 주임검사, 국과수 문서감정인 김모씨 등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도 유서대필 조작 사건이 당시 노태우 정권의 부당한 압력에 따라 검찰총장 지시사항으로 전달됐고, 초동수사 방향이 정해지면서 검찰권이 남용됐다고 판단했다. 당시 '분신의 배후'를 밝히라는 수사 가이드라인이 청와대와 검찰 수뇌부에 의해 수사팀에 전달됐다는 것이다.
2017년 1심과 2018년 5월 2심은 강 전 부장검사와 신 전 검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의
변호인 접견권 침해 등 불법행위가 인정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취지다.
2심도 검사 개인과 검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감정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의 배상 책임은 동일하게 인정했다. 다만 감정인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1심과 달리 2심이 배척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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