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수면제 먹이고 車에 번개탄... 혼자 빠져나온 60대 남편
홍성/김석모 기자 2025. 6. 3. 10:45

충남 홍성경찰서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61)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22분쯤 홍성군 갈산면 한 저수지 인근 도로에서 아내(58)가 타고 있던 승용차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전 아내가 먹는 우울증 약에 수면제를 추가해 먹인 후 차량에 번개탄을 피워 함께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차에서 빠져나왔고, 번개탄의 불이 차량으로 옮겨 붙으면서 차에 있던 아내만 숨졌다.
당시 A씨는 차 밖에 있다가 인근 행인에게 “불이 났다”면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불은 22분 만에 꺼졌지만 차량은 모두 불에 탔다. A씨는 팔에 가벼운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A씨는 “아내가 10년간 우울증 등으로 투병 생활을 해왔고 최근에는 섬망 증세가 심해져 같이 죽으려 했다”면서 “아내는 죽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내가 수면제를 먹였다”고 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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