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피의자’ 문다혜, 경찰 출석…“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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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8일 오후 1시40분께 문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께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하려다 옆 차로에 있던 택시와 부딪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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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8일 오후 1시40분께 문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사고 발생 후 13일 만이다.
이날 검은색 정장을 입고 굳은 표정으로 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낸 문씨는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께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하려다 옆 차로에 있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경상을 입은 택시기사는 문씨 측과 합의를 마친 상태로, 경찰에 별도의 상해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변호사를 통해 피해 기사에게 '사고 당시엔 미안하다고 말할 경황이 없었다. 죄송하다'고 적은 손편지를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피해 기사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문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아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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