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사 스튜어드십코드] 우리운용, 반대표 8%…경영진 보수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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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자산운용이 지난해 펀드를 통해 보유한 주식의결권 가운데 8%를 반대표로 행사했다. 전체적으로 찬성 비중이 높았지만 이사·감사 보수한도 증액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강한 제동을 걸며 선별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내 자산운용사 중 이례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중립 의견을 낸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9일 금융투자협회 자료를 토대로 우리운용이 지난해 1~12월에 행사한 의결권 내역 250건을 분석한 결과 회사는 국내외 기업의 주식 4887만6637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중 8%인 403만3431주를 반대 의결했다. 나머지 92%인 4484만3206주는 찬성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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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운용은 불행사 또는 중립 의결 사례 없이 보유한 모든 의결권을 행사했다. 국내 운용사는 해외 기업에 대해 비용 한계를 이유로 찬성·반대를 표시하지 않을 때가 많아 주목된다. 우리운용이 주식을 보유한 기업 대부분이 국내 기업인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해외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사례를 보면, 우리운용은 지난해 6월 열린 엔비디아 주주총회에서 인적자원 공시 강화,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정관 개정 등의 안건에 반대했다. 국제 의결권자문기관인 ISS의 분석에 따른 주주가치 제고를 기준으로 특별한 논란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우리운용은 외부 자문기관의 권고를 참고하면서 사내 의결권 행사 규정에 따라 최종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정기 주총이 집중된 시기에 외부 자문기관은 585개 안건 중 39개에 대해 반대 권고했다. 이를 비율로 집계한 반대 권고율은 6.6%였다. 그러나 우리운용의 실제 반대율은 7.7%로 더 높았다.

우리운용 관계자는 "안건이 주주가치 개선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시각이 회사마다 다르다"며 자체적인 의결권 행사 기준을 적용했음을 강조했다.

안건별로 보면 지난해 이사·감사 보수한도 승인에 대한 반대율이 15%로 전년(4%)보다 크게 높아졌다. 경영성과가 좋았어도 이사회 규모를 유지한 채 이사 보수한도액만 과도하게 늘렸다고 판단해 반대한 사례가 많았다. 일례로 지난해 3월 열린 JYP엔터테인먼트 주총에서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안건에 이와 같은 이유로 반대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우리운용은 주총 안건이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이해상충 우려가 있을 때 수탁자책임위원회를 소집한다. 위원회는 △투자운용부문장 △주식운용임원 △채권운용임원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ESG투자전략실장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난해 정기 주총 때는 위원회를 개최해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한 사례가 없었다.

윤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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