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변호한 국선 변호인 스토킹·협박한 40대 구속

정경규 2022. 9. 2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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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변호한 변호사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름통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방화를 시도한 4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0시께 진주시 평거동 모 변호사 사무실에 침입해 불을 지르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미리 챙겨온 경유(20L)통을 들고 법조타운내 출입구에 있는 책상위에 올려두고 사진을 찍은뒤 '만나자'며 여성 변호사 B(40대)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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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진주경찰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자신을 변호한 변호사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름통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방화를 시도한 4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건조물 방화예비 혐의 등으로 신청한 A씨(42)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0시께 진주시 평거동 모 변호사 사무실에 침입해 불을 지르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변호사 사무실은 주말이라 출근하지 않아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A씨는 미리 챙겨온 경유(20L)통을 들고 법조타운내 출입구에 있는 책상위에 올려두고 사진을 찍은뒤 ‘만나자’며 여성 변호사 B(40대)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B변호사는 지난 2014년 A씨가 살인미수혐의로 실형을 받을 당시 국선 변호인을 맡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출소해 올 8월까지 B변호사에게 수차례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씨는 신변의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변보호(안전조치) 요청을 한 상태였다.

이로인해 B변호사가 문자메시지를 받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경찰은 ‘코드1’을 발령해 A씨를 검거할수 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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