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적인 체포영장 집행 시도”…尹측, 공수처장·경찰청 차장·국방차관 등 11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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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해 6일 오동운 공수처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리인단은 지난 3일 "공수처가 경찰 수사지휘권이 없는데도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윤 대통령에 대한 위법적인 체포영장·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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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해 6일 오동운 공수처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송진호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송 변호사는 고발을 위해 변호인 선임계도 냈다.
고발 대상에는 오 처장 외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리),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포함됐다.
대리인단은 지난 3일 “공수처가 경찰 수사지휘권이 없는데도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윤 대통령에 대한 위법적인 체포영장·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차장과 김 차관에 대해서는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처장의 인력 증원 요청을 거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초 대리인단은 영장 집행에 관여한 경찰청, 국방부,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관계자 전원을 고발하겠다고 전날 밝혔지만, 일단 신원이 확인된 11명만 고발한 후 나머지는 인적 사항을 파악해 추가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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