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돈 거래 시 증여 추정…차용증, 대여 시 기본" [프레스룸 안수남의 세세세]
"이자 받지 않는 무이자 차용증…2억 1700만 원까지" "수시 계좌이체로 상환 내역 남겨두는 것이 안전" "현실적인 경제력 바탕으로 상환 기간 설정해야" "상환 기간 너무 길면 실질적인 증여로 간주될 수도" "차용증엔 금액과 이자, 상환 일정 등 구체적으로 써야" "차용증 공증, 필수 아냐…확정 일자 받아두면 유리" "고정 소득 없는 미성년자, 상환 능력 인정 어려워" "차용증으로 소명했더라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 중요" "차용증 내용대로 원리금 지속 상환하고 있는지 체크"
■ 프로그램: MBN 프레스룸 LIVE ■ 방송일 : 2026년 4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진 행 : 유한솔 앵커 ■ 출연자 : 안수남 세무사
**기사 인용 시 'MBN 프레스룸 LIVE'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유한솔 : 세상의 세금 상식을 세세하게 알차게 전해 드리는 안수남의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족 간의 돈거래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 또 세금 전략 이야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차용증일 것 같은데요. 오늘의 핵심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의 남자 안수남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수남 : 안녕하세요?
유한솔 : 일부 증여를 피하기 위한 그런 편법적인 차원이 아니고 가족 간에 실제로 돈이 급해서 융통을 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텐데 이럴 때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 간에 형식을 차려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다만 차용증 작성이 정말 필수라고요.
안수남 : 우선 가족이라는 개념은 경제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생활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용돈이라든지 치료비 이런 거는 네 돈, 내 돈 안 따지고 누구든 써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자산 취득한다든지 큰돈이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아버지 돈이 자녀한테 넘어갔을 때 이거는 그러면 문제가 없느냐 이 문제인데 가족 간에 차용증을 쓰고 거래를 하면 가족 간에는 이상하죠. 가족끼리 차용증을 쓰라고 하면 아버지가 돈 빌려주면 이상하지만.
유한솔 : 사회 통념상 잘 받아들여지지 않죠.
안수남 : 그런데 세법에서는 일단 돈거래가 이루어지면 그거는 증여로 추정해 버려요, 간주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증여로 보는데 그러면 돈을 빌렸다는 걸 입증해 보라는 거예요. 그 입증하라는 것이 내부 마음가짐으로는 안 되니까 외부적으로 표현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법률적으로 차용증이라는 증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용증 증서는 증여가 아닌 대여라는 것을 입증하는 가장 기본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차용증을 쓰고 돈거래를 하라는 것이 1번입니다, 1번.
유한솔 : 돈거래가 이루어진 본래 목적과는 상관없이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서 차용증 작성이 기본이라는 말씀이신데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차용증을 쓴다. 그러면 이제 이게 입증이 됐을 때와 아닐 때를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증여가 아니라고 하면 증여세가 안 나오는 차원일 텐데 다만 이제 이자 이런 발생하잖아요. 어떤 금액부터 있을까요?
안수남 :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정 이자를 적용해 놓은 것이 4.6%로 적용해 놨거든요. 특수 관계의 금전 거래를 할 때는. 그래서 이 4.6%의 이자를 받는데 다만 1천만 원 이하까지는 이자를 안 받아도 증여세 비과세로 해 줘요.
유한솔 : 연간 이자가 1천만 원을 넘어서지 않는다면.
안수남 : 그게 통상적으로 2억이 조금 넘는 기준인데.
유한솔 : 원금 기준으로요.
안수남 : 원금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2억을 자녀한테 줘 놓고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안 받기로 했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 이자를 안 받아도 문제가 없으니까 대신 원금만 상환하면 되거든요.
유한솔 : 무이자 거래가 실질적으로는 가능해지는.
안수남 : 가능해지는 거죠. 이자를 받고도 원금만 상환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증여로 안 보기 때문에 그건 세금이 없는 거고요. 만일에 2억에 대해서 차용증을 안 써놓고 그것을 만약에 증여로 봐 버리면 기본 10년 단위로 5천만 원 공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1억 5천만 원이 증여가 될 텐데 거기에 세율 자체가 20%고 공제를 하면 2천만 원의 증여세가 붙어요. 그거를 만약에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20% 가산세가 또 붙어요. 그래서 4천만 원이 또 붙고 그게 1년 단위로 따져서 이자율이 납부 지연 가산세라고 해서 8%가 또 붙어요. 그러면 한 3년 기준 그래 버리면 그게 4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세, 가산세까지 하면 3천만 원 가까이 되는 거죠. 차용증 하나가 그렇게 큰 차이를 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용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유한솔 : 연간 이자 한도 1천만 원 이하로 볼 수 있는 원금 한 2억 1700여만 원 그 정도 선으로 극단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2700 정도. 무이자 거래가 된다고 했을 때는 이 정도 차액이 생긴다는 겁니다. 증여세와 가산세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 때문에 꼭 차용증을 쓰셔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면 되고 계약을 어떻게 하면 될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원금 규모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서도 이자 한도가 1천만 원 넘지 않는 2억 1700여만 원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 부분과 연관이 있는 건지 실제로 차용증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떤 액수의 제한이 있는 걸까요?
안수남 : 제한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상환 능력이에요. 실질적 상환 능력인데 예를 들어서 연봉이 4천만 원밖에 안 되는 사람이 20억, 30억을 빌려서 100년 내에 갚겠다. 이건 실현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본인이 갖고 있는 소득이라든지 처분 재산 대금이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상환할 수 있는 자금이라면 괜찮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전세금을 줬어, 아파트를. 전세가 나온 돈이 10억이 나와 그러면 그거는 10억 자금의 원천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연봉만 따질 일은 아니지만 그런 걸 다 감안해서 따져야 되기 때문에. 어느 분들은 연봉이 한 4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아버지한테 2억 빌리고 어머니한테 2억 빌리고 장모한테 2억 빌리고 장인한테 2억 빌리고 8억을 빌렸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이자도 감당이 안 될뿐더러 원금 상환을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원금의 금액이 아니라 실제 상환을 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상환 능력이 있느냐. 실질을 갖고 따집니다, 세업은.
유한솔 : 의사와 상환 능력이 있는지 실질을 따진다.
안수남 : 그런 거를 가지고 따지는 거죠.
유한솔 : 그 부분이 원금의 액수가 커지면 커지는 만큼 좀 더 엄격하게 들여다본다는 얘기일 텐데 다만 차용증상에 액수 제한 이런 건 없다.
안수남 : 없습니다, 그거는.
유한솔 : 어디까지나 금전 거래이기 때문에. 거래의 실질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얘기는 이게 실제 돈거래이기 때문에 이자도 원칙적으로 발생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자율은 어떻게 하면 될지. 앞서 법정 이자율 4.6%를 얘기하셨잖아요.
안수남 : 그 4.6%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1천만 원까지는 이자를 안 받아도 비과세 처리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대여금을 계산해서 대여금 곱하기 4.6%를 정하면 우리 법정 이자율대로 나오는 우리가 이자를 받는 금액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5억 같으면 4.6%면 2300만 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3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2300만 원을 하나도 안 받아버리면 2300만 원이 증여세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대신에 2.6% 정도를 하면 1600만 원 정도 이자를 받는 거거든요. 그럼 안 받은 금액이 1천만 원 이하로 내려가죠. 그때는 그거는 안 받아도 되니까 적정 법정 이자율은 4.6%지만 적정 이자율은 2.7% 이상만 하면 그 이하로 발생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안 받아도 증여세에 해당은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유한솔 : 그러니까 약 2억 1739만 원이라고 계산해 보면 이 구간까지는 법정 이자율로 계산했을 때 그 이자액과 차액이 연 1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제 과세하지 않는데 실무적으로는 세율이 그렇게 설정돼 있는데 실제로 이걸 넘어가는 수준의 원금이라고 하면 1천만 원 차액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세율을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된다는 말씀이시겠죠.
안수남 : 그렇습니다.
유한솔 :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액 과세를 하게 되나요, 1천만 원이 넘어가면?
안수남 : 그걸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요. 만약에 1800만 원 정도 이자를 줘야 되는데 안 했을 때 그러면 1천만 원 빼주고 800만 원만 증여로 거는 걸로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그때는 1천만 원 안 빼줘요. 1800만 원 전체를 갖다가 증여를 걸어버리니까 반드시 이걸 1천만 원 한도에 걸리게 해 주는 것이 스킬이죠, 또.
유한솔 : 그러니까 이게 세법상으로는 증여 이익이기 때문에 공제가 된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안수남 : 차감 개념이 아니에요.
유한솔 : 넘어가는 순간부터 그대로 증여가 된다는 거죠.
안수남 : 전체가 증여돼 버린다.
유한솔 : 알겠습니다. 이게 또 이자를 받는 사람은 이자 소득이기 때문에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개인이 내야 되는 이자소득세는 또 세율이 더 세다고 들었어요.
안수남 : 은행에서 하면 분리 과세 대상이 15.4%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영업 대금이라고 해서 개인 간 거래에서는 25%에 지방소득세까지 합해지면 27.5%가 돼요. 그래서 개인 부담이 훨씬 세지죠. 1천만 원 기준으로 따지면 275만 원이 이자가 되어 버리니까 725만
유한솔 : 275만 원, 부모님이 실제로 받는 게 275만 원.
안수남 : 빼고 받는 게 75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유한솔 : 개인이 부담하는 이자소득세는 또 조금 센 편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금액이 지금 연 2억 1700만 원 이하로 해서 무이자 차용증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원금 금액 기준만 맞추면 되는 건지 이때 주의할 사항은 없을까요?
안수남 :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가 이자 자체만 가지고 따지면 안 되고 이자를 만약에 안 주는 걸로 했다고 하더라도 원금 상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자대신에 매월이든지 간에 원금이 상환되는 걸로 해서 상환되는 실적이 나타나야 하니까 단지 이자 약정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금 상환 일자에 맞게 원금이 실제 반환되는 것, 이것까지 잘 사후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유한솔 : 차용증이 기본이고 결국은 이제 거래의 실질성을 여러 차원에서 증명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말씀하신 대로 제때 돈을 잘 갚는 거예요. 원리금 상환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는 좋은 방법인가요?
안수남 : 우선 기본적으로 차용증을 때부터 실제 계획대로 차용증을 써놔야 돼요. 집 팔 때까지 내가 한다든지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써 놓으시면 안 되고 월 단위로 갚는다든지 분기 단위로 갚는다든지 연 단위로 갚는다든지 그다음에 일시에 갚는다든지. 그다음에 기간도 20년, 30년 이렇게 장기간 잡으시면 안 되고 가능한 기간으로 해서 상환 기간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거기 상환 기간에 맞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론 매월 갚기로 했는데 못 갚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2~3달 만에 갚는다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이 계좌 이체를 해 줘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현금 거래하지 마시고 계좌 이체를 해서 근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한솔 : 이제 적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돈 보낼 때 원금, 에이자 따로 쓰는 것이.
안수남 : 섞여서 보내다 보면 그것이 구분이 잘 안될 때가 있어요.
유한솔 : 그게 좀 복잡할 수도 있잖아요. 이율이 자꾸 바뀐다든지. 가족 간에 거래는 유연하게 할 때도 많으니까.
안수남 : 그렇죠. 원금, 이자 포함해서 보내더라도 나중에 그것을 구분해 낼 수 있으니까 그거는 너무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참고란에다 기록을 하시고 계좌이체를 하셔서 증거를 남기는 걸 유의하셔야 합니다.
유한솔 : 이제 기간에 대한 것도 이야기해 보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집을 팔 때 이런 식으로 특정 조건으로 명시하면 안 되고 반드시 시기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매달 정기적으로 보내는 게 가장 좋겠지만 1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만기 일시 상환 이런 방식도 가능은 한 거잖아요.
안수남 :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제일 좋은 것은 매월 보내야 하는데 금액이 매월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1년 뒤에 전세금이 나와서 일시금으로 나오는 경우도 그런 경우에는 자금 계획에 맞게 계획을 세우시면 돼요. 그래서 꼭 월 단위라든지 분기 단위라든지 연 단위가 필요 없고 실제 내 자금 조달 계획대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득 금액에 대해 발생한 돈 있을 것이고 자산 처분 등에서 발생한 대금 있을 것이고 이용 등에서 발생하는 대금 있을 거니까 그거를 근거를 토대로 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실제 실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 돈은 제일 중요한 것이 본인 돈이어야 돼요. 부모님께 빌려서 부모님께 갚는다든지 이런 거는 원칙적으로 안 되니까 본인이 원칙적으로 상환 능력이 있는 돈으로 해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유한솔 : 만기에는 보통 어느 설정하나요? 아까 20~30년 너무 길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하셔서.
안수남 : 그거는 20~30년 이렇게 설정해서 하는 사례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5년 단위로 하고요. 5년 단위로 다 갚다가 못 갚으시면 연장을 하시면 되거든요. 5년 단위로 계속 연장을 또 하시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년 단위를 보통 넘지 않도록 작성하라고 그럽니다.
유한솔 : 이런 것도 통상 많이 쓰는 기간 같은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원금 상환 흔적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세무 조사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빼도 박도 못하고 증여로 보게 되는 건가요?
안수남 : 맞습니다. 차용증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증여 추정으로 걸어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증여세가 추징될 염려가 많죠. 그래서 차용증도 그것을 처음에 돈을 빌려준 시기에 차용증을 작성해 놓으셔야지 나중에 작성을 하면 사후에 또 문제가 되니까 반드시 대여금이 나갈 때 차용증을 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한솔 : 결국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누차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차용증 작성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해 보죠. 그럼 이제 써야 된다는 건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돈 빌려주는 시점에 잘 써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써야 할지가 좀 막막하실 것 같아서 이게 흔히 쓰는 양식이나 정해진 양식이 있는 건가요?
안수남 : 우선 기본적으로 네 가지는 들어가야 해요. 차용 금액이 얼마라는 거 그다음에 이자는 내가 몇 프로로 약정해서 언제 준다는 것, 그다음에 상환 계획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갚는다든지 구체적인. 그다음에 내가 차용 일자가 언제라는 것. 이 네 가지가 나타나면서 그다음에 이 차용증서가 언제 작성됐다는 것을 공증까지는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통상적으로 확정 일자 받는 것이 좋아요. 확정 일자는 법원에 가서 몇만 원만 내면 확정 일자를 받을 수 있거든요. 받거나 요즘은 또 이메일로 문서로 보내놓거나 또 카톡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놔요. 그래서 객관적인 증거 자료에 의해서 하게 되도록 하는데 그 정도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데 이제 대한법률구조단에 가면 홈페이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만들어져 있답니다.
유한솔 : 만들어져 있는 양식이 있나요?
안수남 : 양식이 있으니까 그 서식의 폼에 맞게만 들어가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한솔 : 꼭 그걸 써야 되는 정해진 공식이 있는 건 아니고.
안수남 : 공식은 없습니다.
유한솔 : 통상 많이 쓰는 방식이다.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여쭤볼 게 차용증의 요건에 관한 얘기인데 돈을 빌려주는 사람, 대여인의 범위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가 지금.
안수남 : 그건 상관이 없죠.
유한솔 : 상관이 없나요?
안수남 :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법인이 됐든 개인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빌려줄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유한솔 : 차용증의 효력을 말씀하셨으니까 또 자녀들 있는 집에서는 이런 것도 좀 걱정하실 텐데 만약에 거래 주체가 미성년자의 차용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법적 효력을 어떻게 보나요?
안수남 : 우선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법정대리인이 같이 행위를 해야만 미성년자는 유효하거든요. 안 그러면 미성년자 단독으로 행위한 것은 언제든 취소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또 세무서에서 봤을 때는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이 미성년자의 능력을 봐요. 미성년자가 그걸 변제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인데.
유한솔 :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보통 이제 일자리가 없으니까.
안수남 : 없죠. 그러니까 19살 미만의 경우가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는 인정받기 어렵고 대신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증여받은 부동산을 갖다가 전세금을 주거나 대출을 받아서 그걸 조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경우는 인정이 되죠. 또 내가 증여받은 부동산에서 임대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제일 중요한 것이 변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유한솔 : 일반적인 경우라면 증여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크고 부모의 동의가 없다면 법적 효력도 거의 불완전한 측면이 있다. 이 점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는 일단 작성만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는 게 공증까지 필요 없다는 말씀을 아까 주셨잖아요.
안수남 : 그렇습니다. 공증까지는 필요 없고 공증을 한다는 건 그게 언제 어떻게 작성됐다는 걸 입증하는 자료고 그거는 당사자 간의 효력이지 국세청과 세무서에서의 효력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여하기 전에 그 기간에 작성됐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입증하면 됩니다.
유한솔 : 누차 주신 말씀이 차용증 작성은 기본이고 거래 실질성을 계속해서 입증할 책임이 거래 당사자에게 있다는 얘기인데 세무 조사 한 번 받아서 소명한다고 끝인 것도 아닌가 봐요. 부채 사후 관리 계획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안수남 : 그거는 부담보증요서도 부채 사후 관리를 하고 있지만 세무 조사에서 부채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변제를 했는데 줄어들었다면 어떤 경위로 줄어들었는지 그다음에 그 소득은 어떤 소득에서 했는지 채무자의 직접 상환 능력에 의해서 소득에 의해서 했는지 그런 거로 따져서 확실하게 그것이 본인 능력이어야만 인정이 되지 부모님이 다른 데 빌려다가 돈을 줬거나 또 대여해서 변제했거나 이거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유한솔 : 가족 간의 금전 거래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증여보다도 조금 더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안수남 : 일반적으로 일단 부동산을 사는데 자금이 부족하면 사실 일부는 증여를 받아버리시고 꼭 필요한 자금만 증여를 받으셔야지 무리하게 채무를 너무 많이 일으켜 놓으면 연봉을 계속 받아서 한 푼도 안 쓰면서 변제를 해도 변제를 못 하고 10년 동안 계속 변제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그리고 이자를 주게 되면 이자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이자소득세를 낸 금액을 다 더했더니 오히려 증여한 것보다 증여세보다 더 많이 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채무 대여로 구분해서 차용증을 쓰는 게 유리한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은 증여해서 증여세 한 번 내버리고 말고 그다음에 진짜로 차입한 것만 차용증을 쓰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한솔 : 무조건 안 내야겠다기보다는 유불리를 잘 따져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수남 세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수남 : 감사합니다.
[※ 일부 영상은 생성형 AI로 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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