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깃집 40명분 ‘노쇼’한 곳 알고 보니 정선군청 ... 논란 일자 “유감, 보상이 우선”
정선군청 측이 한 식당에 40명 단체 예약을 한 뒤 ‘노쇼’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8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공무원 단체 40명 노쇼’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서울 여의도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작성자 A씨는 “어디 군청 측에서 40명 단체 예약을 했다. (그런데 나중에) 다른 곳에서 행사 진행 중이라며 예약한 적 없다고 했다”며 “녹음 파일을 들려주니 그때서야 ‘죄송하다. 예약한 걸 깜빡했다’고 했다”고 적었다.
이어 “저희 가게는 거의 예약으로 손님들이 오시는데, 오늘 하루 장사 망했다”고 했다. 여의도 특성상 예약금 없이 아무런 문제 없었다며 “굳이 확인 전화를 안 했더니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식당 대부분의 테이블에 반찬과 그릇 세팅이 모두 완료된 상태였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발뺌하다가 녹음 증거 들려주니 죄송하다고 하는 게 너무 별로다” “40명 예약은 좀 크다. 비용 청구해야 할 것 같다” “미안하다는 말만으로는 안 되지 않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 내용은 지난 29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서도 보도됐다. 예약자는 군청의 지시를 받는 외주업체 직원이었다고 한다. 군청 공무원들이 1박 2일로 서울에서 워크숍하는 일정 진행과 식당 예약 등을 맡았다며 보상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정선군청에 문의했으나 “(외주업체가) 취소를 깜빡했다더라. 지자체다 보니 이런 걸로 보상하기는 힘들다”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정선군청 측은 30일 조선닷컴과 통화에서 “유감스럽다. 피해를 본 점주에게 보상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논란이 되기까지 과정에 대해 내부적으로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쇼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고의적인 노쇼를 한 경우,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의도성을 밝히기 어렵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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