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금’ 몸캠찍고 사기로 거액 날린 요가강사 아내…“징그러워 이혼 원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요가강사인 아내가 강의가 없는 시간에 음란 영상을 찍고, 거액을 사기당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이혼을 고민하는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A 씨 아내의 휴대전화에는 아내가 직접 자신의 몸을 촬영한 음란한 영상들이 가득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요가강사인 아내가 강의가 없는 시간에 음란 영상을 찍고, 거액을 사기당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이혼을 고민하는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성 A 씨가 나와 자신이 이혼하려는 이유를 밝히며 상담을 요청했다. A 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요가강사 아내와 1년 간 연애 후 결혼했다.
하지만 A 씨의 행복한 결혼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가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충격적인 동영상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A 씨 아내의 휴대전화에는 아내가 직접 자신의 몸을 촬영한 음란한 영상들이 가득했다. 알고 보니 아내는 요가 강의가 없는 오전에 음란한 영상을 촬영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는 음란 채팅을 하다가 스미싱 사기를 당해 5000만 원을 잃었다고 한다. 그 돈은 결혼한 지 반년도 안 됐을 때, A 씨가 아내에게 집안의 모든 살림을 맡기면서 준 돈이었다.
A 씨는 “집을 사려고 아내에게 1억 원과 인테리어 비용도 줬는데 그 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며 “남은 건 정신적인 고통뿐이고, 아내가 징그럽기까지 하다. 더 이상 아내와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긴 어려울 것 같다“고 토로했다.
답변에 나선 임경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민법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에는 간통에 이르지 않아도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부정행위가 포함된다”며 “배우자의 지속적인 사이버 음란 채팅 행위는 민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해 이혼 사유가 된다. A 씨는 아내의 음란한 행위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주장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임 변호사는 또 “아내가 사기당한 돈은 A 씨와의 공동생활 유지를 위해 사용된 게 아니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위한 일방적 행위로 쓰인 것”이라며 “A 씨는 이에 대한 손실을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 아내에게 준 돈도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기섭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나경원 탈락, 국민의힘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2차 경선 진출
- ‘유퀴즈’ 나왔던 유흥식 추기경, 이탈리아 언론이 꼽은 차기 교황 유력 후보로
- 고3男 접근해 성추행·동거한 20대女…징역 10년 구형
- 미아역 칼부림 살해범, 범행후 태연히 담배 피우며 통화 장면 포착
- 보수 유튜버 고성국, 생방송 중 혼절…긴급 병원 이송
- [속보]범보수 후보 적합도, 한덕수 2주 연속 1위-조원씨앤아이
- 명태균 “홍준표에게 받은 것 없어…나 9번 고소한 사람 두둔 아냐”
- [속보]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심리 회피 신청
- 김민석 “한덕수가 제2의 반기문? 더 추해질 것”
- “우리 사귀자” 부잣집 딸에게 접근해 100억 뜯어낸 2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