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망신 제대로.. '전손 침수차' 해외 수출 기승, 정부 대체 뭐하나?

침수차 [좌] 수출 차량 [우] / 사진 출처 = '뉴스1'

최근 시행된 법안으로 인해 수출이 전면 금지된 전손 침수차. 그러나 여전히 물 밑에서 전손 침수차를 해외로 내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로 팔린 침수차가 도로로 나설 경우 잦은 고장,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전손 침수차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22년 10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리고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된 이 법안은 침수로 인해 전손 처리된 자동차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장치들에 대해 수출을 금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사진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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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선 관행과 같아
대놓고 "침수차 삽니다"

해당 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손 처리된 차량과 자동차 장치 등 안전한 운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치들을 수출하거나 수출업 종사자에게 팔 수 없다. 또한 30일 이내에 자동차 해제 재활용 업체를 통해 의무적으로 폐차해야 한다. 다만 어디까지나 전손에 한하며, 분손 침수차는 거래가 가능하다.

하지만 버젓이 전손 침수차를 수출하는 관행이 이뤄져 문제다. 일부 중고차 업체들은 온라인상에서 침수차를 구매하겠다며 관련 게시글을 꾸준히 올리는 상황이다. 전손 침수차를 폐차하는 것보다, 수출하는 것이 더 좋은 견적을 받을 수 있다며 홍보하고 수출을 유도한다.

사진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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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 여부도 무의미
폐차장도 한통속이라고

해당 중고차 업체들은 자차보험에 미가입된 침수차를 주로 수출한다고 알려졌다.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은 전손 침수될 경우 보험사가 인수해 폐차행이다. 하지만 미가입 차량은 그렇지 않다. 게다가 침수차 조회도 이뤄지지 않아 몰래 수출하기 유리하다.

중고차 시장뿐 아니라 폐차 업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보험사가 자차보험에 가입된 전손 침수차를 넘겨줬지만, 무조건 폐차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량 말소 신고만 한 후 수출해버리는 것이다. 폐차했다고 '치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해외 도로에 던지는 행위다.

사진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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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고 싶어도 '이것' 안 돼
정부 차원 협력 필요하다

전손 침수차 수출이 성행하는 이유는, 중고차 수출 과정에서 면장을 발부해 주는 기관인 관세청이 침수차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난 차량은 경찰청의 도난 차량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지만, 국토교통부의 침수차 전산망을 활용하지는 못한다. 이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자동차가 침수차인지 관세청은 알 턱이 없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중고차 수출을 신고받을 때 이 차가 침수되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차량 말소 여부만 확인하고 수출면장을 발급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침수차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향후 국토부와 연계해 관련된 정보를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덧붙였다.